연매출 1000억원 이상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광고비·서버비를 떠넘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지침을 적용해 제재한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새해 1월 1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새 지침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온라인 쇼핑몰이다. 다만, 네이버 등 플랫폼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 지침 대신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적용을 받는다. 심사지침 조항은 새해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에 판매장려금을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데, 새 지침은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으로 '광고비·서버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광고비와 서버비 전가 외 기부금·협찬금·기타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쇼핑몰이 납품업체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적법하게 받으려면 △판매촉진과 관련 있고 △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부당 반품이나 판매촉진비용 전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에 관한 대표적 법 위반 유형도 추가됐다.
반품 금지 관련 조항에 위반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쇼핑몰이 물건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정당한 반품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온라인 쇼핑몰에 있다는 사실도 명확히 했다.
이밖에 쇼핑몰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할부수수료를 모두 부담시키는 행위, 쇼핑몰이 제조사와 직거래할 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제조원이나 공급자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각각 판매촉진비 부당 전가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