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허용…올해 산업융합 규제특례 총 63건 승인

산업부, 5차 규제특례심의위
택시·버스 광고처럼 일반인도 참여 가능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18건 추가 승인
올해 550억 투자 유발·70명 신규채용 효과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광고 플랫폼으로 이용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자기 소유 자동차를 옥외 광고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데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차량에 광고 스티커를 붙이고 평상시처럼 운전만 해도 부수입을 거둘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면심의 형태로 20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8개 안건을 승인했다.

우선 오픈그룹과 캐쉬풀어스가 신청한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은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 수익 분배 거래를 중개하는 형태다. 위원회는 옥외광고 시장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는 한편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감안,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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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코는 기름 회수장치 탑재 로봇을 원격조종해 원유 취급공장에서 소규모로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해양수산부와 해경은 실증테스트를 목적으로 기름유출 회수로봇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형식승인이나 방제업 등록이 필요 없다고 해석했다. 위원회는 규제부처의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규제를 해소한 사례로 판단해 '적극행정·규제 없음'으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공유미용실 서비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서비스' 등도 통과됐다. 위원회는 동일·유사 안건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침에 따라 전문위 검토를 생략, 처리기간을 대폭 줄였다.

이번 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 18건은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2건, 적극행정 1건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총 63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애로가 해소(실증특혜 53건, 임시허가 8건, 적극행정 2건)됐다.

현재 34개 승인기업이 사업을 개시, 올해 19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총 투자금액은 550억원이다.

매출과 투자 증가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했다. 승인기업들은 사업규모 확장,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70명을 신규 채용했다. 규제특례 관련 종사자는 총 833명이다.

법령정비로 규제가 완전히 해소돼 정식사업이 가능해진 과제도 늘고 있다. 올해 법률 4건, 시행령 2건, 행정규칙 2건 등 법령 8건이 정비됐다. 현재까지 정비된 법령은 총 12건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작년 39건 대비 50% 이상 늘어난 63건 규제특례를 승인, 더 많은 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새해에는 승인된 사업들이 조기에 사업개시로 이어지도록 각종 정부사업과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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