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전동킥보드' 사용 연령, 혼란...공정위, 소비자안전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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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동킥보드 이용과정에서 안전사고가 급증하자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전동킥보드 사용 가능연령이 13세 이상에서 면허증을 소지한 16세 이상으로 조정되는 시점까지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조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0일부터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는 지속 증가추세다.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이었으며, 올해 11월까지 5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135%) 급증했다.

공정위는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 및 온라인쇼핑협회에 이용가능 연령,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을 요청했다.

특히 운전면허가 없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사실도 알리기로 했다.

안전 우려로 국토교통부는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 이용하도록 도로교통법을 재개정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가 없는 소비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릴 것을 요청했다.

특히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시점까지 안전 공백 우려가 큰 실정이다. 공정위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15개 공유업체가 만 16세 미만 및 운전면허가 없는 만 16-17세 청소년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업체 및 판매업체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대여 및 판매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경찰청 등에 알린다.

이 밖에 공정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용연령·제한속도·안전장비 착용 등 이용자 준수사항 및 사고 위험성 등의 표시를 전동킥보드 대여 및 판매업체에 의무화할 예정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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