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빅테크간 규제차익 62건 중 40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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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금융사, 빅테크가 제기한 제도개선 총 62건에서 40건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건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안사항에 대해 규제의 상향평준화를 목표로 해 기울어진 규제는 평평하게, 좁은 제도는 넓혀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이 음식주문, 부동산 서비스, 쇼핑 등 금융·생활 플랫폼 비즈니스로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은행의 플랫폼 비니지스 영위 범위·방식 등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제도개선 전이라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해 플랫폼 기반의 혁신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은행 앱을 통해 맛집 주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포인트 혜택 등을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신용카드사에서 종합지급결제업을 영휘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겸업가능 업무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전금법 시행령 개정시 경영건전성, 거래질서 유지, 산업정책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겸업가능 업무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빅테크 등 대리·중개업자의 시장독점 우려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을 경우 등록불허·등록취소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과가 없도록 수수료 부과 범위를 정의 △대리·중개업자가 직접판매업자에 자신이나 특정업자에만 판매를 위탁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 등 하위규정을 마련한다.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제도도 내년 상반기 발표한다.

금융위는 “해외주식 뿐만 아니라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소수단위 주식매매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업모델을 검토하겠다”며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후 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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