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용래)은 특허권자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자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이 시행됐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특허권자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만개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 제품에 대해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권리자 생산능력 범위를 한도로 손해액이 산정되다보니 정상적인 사용권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했다.
개정 특허법 시행으로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던 나머지 9900개에 대해 특허발명의 합리적 실시료로 계산해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산정방식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인정되는 방식이다. 다만 전 세계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선진 5개국 중 특허법에 개정된 손해액 산정방식과 3배 배상을 모두 명문화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앞으로 침해자가 판매한 모든 침해품에 대해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해지고, 고의적 침해인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침해행위로부터 특허권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의 시행은 작년부터 시행된 3배 배상제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민사적 제재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소송과정에서 지재권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절차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