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경제3법 통과에 기업활동 위축 현실화....시행시기라도 1년 늦춰야

국회가 거듭된 경제계 읍소에도 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통과시켰다. 경제계는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법률 시행시기를 늦춰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9일 처리된 경제3법은 최초 정부안보다 완화된 수정안이지만 경제계는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다.

상법 개정안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더해 3%까지만 인정하는 정부안을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에 한해 개별 의결권 3%까지 인정토록 바뀌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전속고발권이 유지됐고,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수정됐다.

경제3법 발의 시점부터 꾸준히 재고를 요청해 온 경제계는 충격에 빠졌다. 일부 독소조항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업 경영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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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호소문을 통해 상법 개정안의 3%룰 완화에도 여전히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방어가 어렵고,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 및 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다중대표소송제 관련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야 하고 투자와 일자리 감소,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개정안 역시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사간 힘의 불균형으로 노사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평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는 과정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이 통과된데 당혹스런 모습이다. 전경련은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같은 보완대책 마련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법률 시행시기라도 1년씩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른 경제단체도 핵심요구가 거의 수용되지 않았다며 불편함을 내비쳤다.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소송 남발과 전략적 사업추진에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 등 다방면에 걸쳐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된 것에 실망감을 표했다.

경제3법 추진 측에서는 반대로 규제 수위가 일부 완화된 것에 불만이 나왔다. 표결에서 범여권 의원 일부가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정의당은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이 유지된 채로 기습처리된 것에 항의하기도 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안건 토론을 신청 “정부의 안이 어떻게 진보정당에서 더 퇴색될 수가 있나”며 “재벌이 영향력을 확대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법안 재고를 요청했다.

한편, 경제3법에 대한 야권의 필리버스터 신청은 없었다. 본회의에 올라오기 직전까지 안건조정회의를 거치는 등 격론을 펼쳤고, 9일 오전만 해도 일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야간 우선처리에 합의로 최종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표결 처리 수순을 밟는 이유도 있지만, 일부 조항이 완화됐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경제3법에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배경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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