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생태계 상생·이용자보호가 주 목적

관련 법률 개정 땜질식 처방 한계 부딪혀
특별법 만들어 글로벌 CP 갑질 사전 차단
온라인 생태계 보호-상생으로 새 질서 확립
부가통신사-인터넷상거래 기업 의견 수렴을

Photo Image
Photo Image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플랫폼 이용자법)'은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소비자 이익 저해와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금지행위 개념을 확장·세분화하고 자료제출 의무와 분쟁조정제도 등을 도입하는 게 주요 골자다.

플랫폼 이용자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도록 했다. 규제 대상이 되는 국내외 플랫폼 기업의 일부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온라인 산업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보완하는 건 과제다.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규범 마련돼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부가통신사로서 △사업자와 사업자 △사업자와 이용자 △이용자와 이용자 간 정보와 상품 등을 매개한다.

코로나19 확산 등 온라인 경제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은 확대됐다. 구글과 애플 운용체계(OS)가 탑재된 스마트폰으로 네이버로 뉴스를 보다가 운동화를 사고 친구에게 카카오톡을 보낸 후 유튜브를 보다가 카카오택시를 이용해 이동한다. 일상생활 전반에서 플랫폼 서비스 없이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플랫폼기업 영향력 확대 과정에서 소비자와 이용기업에 대해 새로운 유형의 갑질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수수료 정책 일방적 변경, 애플 앱스토어에 경쟁사 앱 등록 거부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와 정부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대응했다. 하지만 '땜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분명했다는 진단이다. 전 의원은 “더 늦기 전에 특별법을 제정,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 이익저해 금지행위 기준을 확보, 온라인 생태계 상생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이용자법은 이용자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공정거래, 서비스 원칙을 담았다.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이다. 글로벌 기업에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부과하도록 법률에 명시,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를 추구한다.

◇대규모 플랫폼 기업에 상생 책임

플랫폼 이용자법은 적용대상을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로 한정한다. 이용 집중도와 거래 의존도 등을 고려해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를 별도 규정, 강화된 '갑질금지' 의무를 적용한다.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자기 서비스 우대 또는 최고 대우 강요, 끼워팔기 등을 금지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기반을 조성한다.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앱마켓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 것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장치다.

검색결과·추천 등 플랫폼에서 콘텐츠가 노출되는 순서와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을 공개하도록 한다. 유럽연합(EU)의 구글 쇼핑 제재 사례와 같이 플랫폼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용기업을 차별하는 행위를 막을 법률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 플랫폼기업의 경우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약관상 이용자에 대해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용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각종 구매이력 등 정보를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이용해서도 안 된다. 이용자에게 해지 절차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정당하지 않은 해지 제한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 이용자법은 인터넷망을 이용해 사업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플랫폼기업을 행위를 규정하는 법률로, 전기통신사업법의 특별법 성격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시장 변화에 발맞춰 세분화·구체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자 의견수렴 등 과제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이 놓치기 쉬웠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부당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 근거를 확보했다.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도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플랫폼 이용자법은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통해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판단, 일반 플랫폼기업의 경우 매출 3%, 대규모 플랫폼기업의 경우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플랫폼 이용자법이 과도한 규제보다 온라인 생태계 보호가 본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플랫폼기업과 이용자 간 분쟁을 사전에 조율할 장치를 마련한 게 대표적이다.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 이용자 피해 발생 시 플랫폼기업이 자발적으로 보상방안 등 해결책을 토대로 동의를 얻어 제재를 받기 이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전 의원은 이른 시일 내에 플랫폼 이용자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법률 제정(안)을 사실상 완성하고 다수 의원 동의도 받았지만, 사전 조율 과제가 적지 않아 보인다.

법안 발의 준비 또는 이후 과정에서는 규제 대상이 되는 부가통신사와 인터넷상거래 기업 반발도 예상된다. 규제 권한 강화가 아닌, 인터넷시장의 새로운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취지를 효과적으로 설득해 가는 일이 과제다.

전 의원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정보통신기술 (ICT)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