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연구 촉진하고, 소득공제 30만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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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도전적 연구가 가능한 문화를 조성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기준 소득공제액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영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금액도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한 96개 법안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점수·등급을 매기는 정량제 평가와 단년도 예산 편성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정량 평가는 연구자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도전적 연구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점수·등급이 아닌 파급효과 중심 평가 △경쟁형·포상금 후불형 등 다양한 국가연구개발 수행 방식 활성화 △다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계속비 제도가 도입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를 마친 연구개발(R&D) 성과물을 효율적으로 추적평가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출연연구기관에서 사업화에 실패한 사례 등을 분석하거나 추후 대책을 담은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 반영됐다.

추적평가를 통해 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을 분석하고,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연구기획 및 협동연구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도 신설된다. 연구자 중심으로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기반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을 조사하고 방사선 폐기물 안전성 평가를 도입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도입해 원자력시설 전 과정에 안전성을 평가한다.

경제 분야에선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영세사업자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동결돼 있는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근로소득자의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 상향됐다.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할 때 소득공제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영세소상공인들의 임대료부담을 경감시킨다. 내년 6월 30일까지 인하해준 상가임대료의 50% 세금을 공제해준다. 또 법인세법은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 개별소비세법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불황으로 침체된 석유산업과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생산공정용 석유중간제품(중유)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조건부면세를 적용키로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근거도 마련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을 위해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활용해 진단이나 처방 등이 가능해진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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