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택배 터미널 등 감독 …132건 사법처리

Photo Image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택배업에 대해 산업안전 보건 감독을 실시해 적발 사항 중 132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2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택배기사의 연이은 사망으로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이뤄진 조치다.

고용부는 CJ대한통운 등 물동량이 많은 주요 택배사 4개사 소속 서브터미널 44개소와 대리점430개소를 상대로 지난달 13일까지 20일간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를 함께 벌였다.

안전보건감독은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됨에 따른 것이다. 대리점주는 택배기사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비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등은 사법 처리됐고 택배기사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곳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부는 감독과 함께 1862명을 대상으로 업무시간 및 배송물량, 건강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했다. 조사 결과, 하루 10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가 대다수로,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업무 조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노동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택배사 및 대리점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도록 지도〃점검과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향후 택배업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업계에 대한 지도를 지속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