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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셔틀이나 무인 자율차도 임시운행 허가를 받기 쉬워진다. 레벨3 상용화를 앞두고 판매되는 형태로 시험운행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옹을 담아 임시운행허가 규정을 개정,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시험운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2016년부터 도입해 현재까지 119대 차량이 허가를 받았다. 기존 임시운행 허가제도는 운전자가 탑승한 승용차 위주의 허가제도였다. 새로운 형태의 차량은 별도의 특례검토 절차를 거쳐 허가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토부는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개정해 자율주행차 유형을 △기존 자동차 형태의 자율주행차(A형)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B형)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C형)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맞춤형 허가요건을 신설했다.

기존 형태의 자율주행차(A형)에 적용되는 허가요건은 유지되나 레벨3 안전기준을 충족한 상용화 직전의 차량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형태 그대로 시험운행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차량 고장시 경고장치나 자율주행 강제종료 장치 등을 부착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된다.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차(B형)는 △유사시 탑승자가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버튼 △비상 조종장치 △고장 시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 등의 맞춤형 요건을 갖춘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B형 자율주행차에 임시운행허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특례를 받아도 5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소요기간이 2개월 정도로 단축된다.

무인 자율주행차(C형)도 현행 제도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속 10km 이하로 저속 운행하는 C형 차량에 3가지 조건을 부여했다. △시험운전자의 원격 관리·감독체계 △유사시에 대응하기 위한 차량 외부 비상정지버튼 △교통 혼잡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안전운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최고속도가 10km/h를 초과하는 C형 차량은 유사시 보행자 등이 차량에 부착된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차량과 운행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를 안전운행 계획서에 포함해 제출하도록 했다.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갖춘 제작사가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 등을 갖춰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트레일러 등을 연결한 채로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화물차 자율주행, 자율주행 캠핑카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시험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백승근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2027년 세계최초 레벨4 자율차 상용화라는 미래차 발전전략 달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과 각종 실증을 추진 중”이라면서 “금번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개선이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가속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개정 예정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