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소송 불똥튄 삼성카드·하나금융 계열사...마이데이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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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본점

금융사 대주주 리스크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까지 불통이 튀었다. 금융당국이 대주주가 법적 소송에 걸린 6개 금융사의 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전격 보류했다. 사실상 내년 2월 이후 현재 제공중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해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6개 금융사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금융사는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등이다.

금융위는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돼 소송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심사 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심사 보류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허가 심사가 즉시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심사 보류 처분을 받은 경남은행 등 6개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내년 2월부터 허가를 받은 기업만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2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가제로 바뀌는 만큼 내년 2월 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는 모두 불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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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달 10일부터 마이데이터 1차 예비허가를 신청한 기업 35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심사가 보류된 경남은행 등 6개사는 1차 예비허가를 신청한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은 이미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인 만큼 이번 마이데이터 허가권이 시급한 상황이다.

게다가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선점하기 위한 금융권 경쟁은 치열하다. 이들 6개 사는 이미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금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나중에 경쟁에 뒤쳐질 가능성도 있다.

이들 금융사는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지금 제공중인 서비스를 중단해야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2월 전까지 대주주 관련 소송이 마무리돼야 심사가 재개되지만 현실적으로 일정을 맞추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우선 서비스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해당 6개사가 핀테크 기업 등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 제휴 지원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고객이 동의하면 각 금융사에 흩어진 개인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조회, 관리하는 사업이다.

금융사가 보유한 계좌, 대출, 카드, 보험 등의 금융정보에 빅테크·핀테크·통신사가 가진 소비자 데이터까지 더해지면 개인 자산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향후 마이데이터는 의료, 유통 등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될 수 있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