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해소-5G 전환 촉진"
과기정통부, 합리적 결정 주장
이통사 "산정 방식 법률 위반"
5G 투자 연계 비현실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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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310㎒ 폭(LG유플러스 2G 용도 20㎒ 폭 제외하면 290㎒폭) 주파수 5년 재할당대가를 3조2000억~3조9000억원으로 공개한 이후에도, 이동통신사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경제가치를 제1원칙으로 고려, 전파법령이 정한 틀 내에서 최적 할당대가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와 연구를 거쳐 결론을 도출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이통사는 과기정통부가 법령에 없는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 연계 옵션을 적용하고, 투자 요구수량도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과기정통부와 이통사가 소통과 협상으로 시각차를 줄여나갈지, 극한대립으로 치달을 지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과기정통부 “5G 투자 고려 합리적 결정”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으로, 정부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보다 많은 경제가치를 만드는 게 정부의 책임이자 재량”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의 제1원칙은 '주파수 경제가치'로,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재량권을 발휘해 재할당대가를 산정했다고 강조했다. 롱텀에벌루션(LTE)에서 5G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여러 세대 통신망이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 이용 복합망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파수재할당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유연화하고, 5G 조기구축으로 여유 수요가 발생할 경우 2.1㎓·2.6㎓ 대역에서 이통사별 1개 대역에 한해 3년으로 조기 단축을 허용한다.

5G 투자가 확대될수록 기존 LTE 주파수 활용도와 가치가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 결과, 재할당주파수 과거경매가격을 기준으로 최대 4조4000억원의 경매참조가격(최대가격)을 설정하고, 투자 실적에 따라 할인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에 따른 주파수 할당대가는 △15만국 이상 구축시 3조2000억원(A) △12만~15만국 미만 구축시 3조4000억원(B) △9만~12만국 미만 구축시 3조7000억원(C) △6만~9만국 미만 구축시 3조9000억원(D)으로 차등화된다.

역대 경매 또는 대가할당 방식에서 최초로 투자옵션을 설정한 건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시행령상 과거 경매가격을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파수 경제적 가치는 시장 여건과 상황, 주파수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최대한의 재량권을 행사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이통사 “법률 위반, 비현실적”

이통사는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가 채택한 산정 방식은 과거 정부 산정식(주파수 예상·실제매출 3%)에 과거 경매가를 더해 평균값을 냈던 과거 방식과도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이다. 기존 관례를 무시한채 과거경매가를 사실상 전부 반영하고 5G 투자를 연계하는 자의적 행정으로 예측가능성을 어렵게했다는 입장이다.

이상헌 SK텔레콤 실장은 “1.8㎓ 대역의 경우 과거 정부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셋팅했던 특수 룰에 따라 과열돼 경매가가 1조원까지 높아졌다”면서 “경쟁구도가 달라졌다면 현재 상황에 맞게 보정하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순용 KT 상무는 “과거 매번 주파수할당 때마다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3%로 가정하는 정부 산정식(주파수 예상·실제매출)에 대입했다”면서 “2016년과 다르게 한다면 예측할 수 없고 정책일관성에도 맞지 않아 사업자에게 미리 알렸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는 2019년 4월 5G 상용화 이후 각사별 평균 5만국을 가량을 구축했는데, 2년 안에 갑절에 해당하는 10만국을 추가구축하라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김윤호 LG유플러스 상무는 “기지국 1국당 투자비용이 2000만원으로 2조원을 추가 투자하고, 주파수할당대가까지 내고,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는다면, 누가 사업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갈등 지속될 듯

이통사가 15만개 구축에 실패할 경우, 사실상 3조4000억~3조7000억원 사이에서 주파수 재할당대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통사가 예상했던 최소금액인 1조6000억원에 비해 약 2조원 가량 높고, 과거경매가를 반영한 최대 금액인 2조6000억원에 비해서도 1조원 가량 높다.

과기정통부와 이통사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통사는 각사별 수천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여론전을 전개할 태세다.

이통사는 주파수 재할당 공개설명회에서도 이례적으로 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이 위법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하는 동시에 진솔한 소통과 협의를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도 주파수경제 가치와 국가재정을 고려해 쉽게 물러서지 않을 태세이지만,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간 5G 로밍으로 인해 절감되는 5G 기지국 수량을 반영해 재할당대가 경감 기준 기지국 수량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주파수 재할당 신청 행정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약 1~2개월이 남았다.


변희섭 한림대 교수는 “유럽에서는 단순성 공평성 투명성 등을 주파수할당 원칙으로 사업자에 공표했다”면서 “투명한 절차를 위해 협의체 구성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