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 논란이 일단락됐다. 전자상거래업체가 범주화한 '주문 내역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면서다. 예컨대 A브랜드의 레이스 원피스는 여성의복으로, B브랜드 선크림의 경우 화장품으로 표기하는 식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마이데이터 참여기관간 데이터 제공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정보제공 범위에 전자상거래업체의 주문내역정보를 포함할 지 여부를 두고 전자상거래업계와 금융회사·금융당국 간 갈등이 심화했다.
은행·카드사·증권사는 결제 정보 등 다양한 금융데이터를 내놓기로 했지만 쇼핑 정보를 보유한 핀테크 업체가 유의미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금융사 불만이 커졌다.
금융사들은 고객의 금융 거래를 추정할 수 있는 신용데이터를 공개하지만 전자상거래업계 등은 결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중재에 나섰다. 주문내역정보를 공개하되 일정 기준으로 범주화한 자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예를 들어 '00브랜드 레이스 원피스'는 '여성의복'으로, '00브랜드 선크림'은 '화장품'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구체적 방안은 전자상거래업체와 소비자 단체, 유관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했다.
최종 협의 결과는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에 포함해 문서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정보 제공 동의 제도의 형식적인 운영을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나 전자상거래기업이 영업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여도 정보주체인 소비자가 원하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제공기관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감독당국, 금융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산업”이라며 “이해관계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 신용정보의 정정·삭제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의 대리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