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이나 증여된 재산이 50조원에 달하며 2년 만에 10조원이나 증가해 부의 대물림 규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19년 국세통계연보' 정기 발간에 앞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86개 통계를 12일 조기 공개했다. 국세통계 조기공개 정보는 국세통계누리집, 국세청누리집,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지난해 상속세 신고는 사망자 9555명 유족 등이 21조4000억원을 상속받아 2년전보다 약 5조원 증가했다. 증여세 신고는 15만1000여건, 증여재산은 28조3000억원으로 2년전보다 약 5조원 늘었다. 상속과 증여재산을 합쳐 총 49조70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이 대물림된 것이다.
이전된 재산의 60%는 부동산이었다. 30조원 규모의 건물과 토지가 대물림됐는데 국세청은 공제와 재산가액 기준 등을 고려하면 실제 상속·증여로 넘겨진 부동산 시세는 이보다 클 것이라고 추정했다.
상속재산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건물 32.1%, 토지 31.2%, 금융자산 16.5%, 유가증권 12.4%, 기타 7.8% 순이었다. 증여재산은 토지 31.0%, 건물 28.8%, 금융자산 18.0%, 유가증권 16.2%, 기타 6.0% 순이었다.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60조원으로 매년 신고 계좌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수는 총 2685명으로 1인당 신고 금액은 223억원(개인 42억원, 법인 652억원)으로 조사됐다. 신고 계좌수는 1만8000개로 2012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