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데이터 활성화로 디지털 전환과 지능화를 촉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통산업에 '디지털 DNA'를 심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발판이다.

당시 고 의원은 “정부가 산업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우리 전통산업과 기업들이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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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법은 △디지털 전환 과제 발굴(분야별 연대) △과제 고도화(정책협의회) △선도과제 선정(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확산(협업지원센터 등) 등 산업 디지털 전환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산업 디지털 전환'을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로 명시했다. 기존 법령에서 정의하지 않았던 '산업데이터'는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활용되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가능한 모든 자료·정보로 규정했다.

법안은 산업데이터 권리규범을 제시했다.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해 원활한 산업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제9조는 산업데이터를 새롭가 생성한 이에게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못박았다. 누구든 타인의 산업데이터 사용·수익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호 원칙을 제시했다. 고의나 과실로 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수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상황에서 공동 사용·수익 권리도 인정했다.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산업 디지털 전환 파급 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관계 행정기관에 법령정비 등 규제 개선도 요청 가능하다. 향후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업체가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해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특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산업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마련됐다. 제23조는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산업데이터가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며, 산업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타국 정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