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카페에 최신 휴대폰 '공짜폰' '6만5000원'을 내건 허위·과장광고가 판치고 있다. 정부가 엄중 제재 방침을 표명했지만 문구를 살짝 비틀고 깨알 같은 글씨로 설명을 추가하는 수법으로 규제를 피하고 있다. 급기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광고대행사가 전면에 부상,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따른 부작용 우려까지 커졌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6년, 과거 오프라인 유통망을 중심으로 설계된 각종 규제와 관리 장치는 온라인·비대면이 주류로 떠오른 현재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통사가 자율정화 활동을 강화하고 단속과 모니터링을 활동을 확대하고 있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진 불법 '성지'와 허위·과장 광고에는 속수무책이다.
동시에 법·제도를 준수하는 대부분의 소상공인 유통망은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시장이 위축되면서 휘청대고 있다. 단통법에 의한 규제와 관리감독을 받으며 고객으로부터는 '폰팔이'라는 오명을 듣는다. 반면에 온라인 불법 휴대폰 영업은 점점 더 조직화·거대화되며 비대면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까지 누리는 실정이다.
국회에 단통법 개정안과 폐지안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장려금과 지원금 공시 등에 논의가 집중됐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시장 구도를 감안한 제도 개선에도 관심과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보편적 이용자 혜택 증진과 함께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두루 살필 수 있는 관리감독 장치가 없으면 불법이 음지로 숨어드는 풍선효과만 불러들일 가능성이 짙다.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영업 주요 채널인 플랫폼 사업자와 공조 채널도 강화해야 한다. 불·편법이 판치지 않도록 사업자 퇴출과 사기 판매 예방 활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단통법은 이용자 혜택을 증진하고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했다. 온라인·비대면이 뉴노멀인 시대, 단순히 존폐를 논할 게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걸맞은 정비가 필요할 때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