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배민-요기요 M&A 승인" 심사보고서 전달...내달초 결론

잠정결론 "가격인상되나, 신규사업자 제한"
피심인에 4주간 의견제출기간
조건부승인 결정...쿠팡이츠 등 신규 경쟁사업자 요인
정보독점 문제 촉각, 승인 요건으로 해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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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간 기업결합과 관련해 '조건부 승인'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피심인 측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배민 인수합병(M&A)은 기업결합 신고 1년 만인 다음 달 초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10일 “아직 결합 승인에 대해 결정된 사안이 없어 조건부 승인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독점사업자 탄생 우려에도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은 까닭은 쿠팡이츠, 위메프오 등 신규 사업자의 성장으로 '수수료 인상'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가격 인상 압력은 있지만 신규 사업자와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무조건적 인상은 어렵다는 게 공정위 논리다. 쟁점 사안인 '정보독점' 문제는 승인 과정에서 조건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의 요기요·배달통과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 간 기업결합을 법률 대리하는 '김앤장'에 심사보고서를 전달하고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안건을 지난 9일 열린 전원회의에 상정, 다음 달 9일 법원 1심 격인 전원회의에서 결론 내린다.

전원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심인에게 심의절차 개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피심인 측은 이에 대한 의견을 4주 안에 공정위 심판관리관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판단의 근거로는 한국산업조직학회가 분석한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용역 결과가 작용했다. 해당 보고서는 조건부 승인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결합심사에서는 독과점 남용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양수'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M&A 이후 수수료 등 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M&A 후 시장 독점 가능성은 명백하다. 닐슨코리아클릭에 따르면 9월 기준(월간 실사용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업체 점유율은 배달의민족 59.7%, 요기요 30.0%, 배달통 1.2%이다. 결합사의 합산 점유율은 90.8%로, 명백한 독과점 사업자가 된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결합사의 독점률이 75%인 경우에 한해 승인을 불허한다.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차이가 커질 경우 사실상 가격을 인상할 공산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쿠팡이츠나 위메프오 등 배달앱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시장점유율을 키우면서 합병사 가격 인상을 제한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실제 쿠팡이츠는 배달통을 제치고 9월 월간사용자는 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34만 1618명을 기록한 MAU가 1년만에 150만 722명(점유율 6.8%)까지 늘어나며 339.3% 증가했다. 뒤이어 위메프오의 MAU가 일 년 전 8만 3176명에서 올해 50만 4711명(2.28%)으로 506.8% 늘었다.

정보독점 이슈도 관건이다. 올해 초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양사가 운영하고 있는 요기요, 배민, 배달통 등 빅3 배달앱 정보량이 96.74%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운영사는 고객정보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메뉴, 주문 시간대 등 방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가맹점인 음식점으로부터 지역 상권 현황, 소비 패턴 등 정보를 수집한다. 정보독점은 다른 경쟁 사업자의 탄생을 막을 우려가 있거나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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