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결제 '갑론을박'…공은 국회로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결제수단 강제 '전문가 시각' 엇갈려
시민단체 가세…국회 조율 시험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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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구글이 예고한 플레이스토어 자사 결제수단 강제에 대한 전문가 처방이 갈렸다. 구글 지배력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과 구글의 '선한 영향력'에 기대야 한다는 의견이 부닥쳤다. 관련법이 발의된 가운데 시민단체는 조속한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국회 조율 기능이 시험대에 올랐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보다 앞서 국회는 7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글이 게임 외 애플리케이션(앱)에도 자사 결제 수단을 강제한 일명 '구글인앱결제' 논란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김현규 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은 이날 “모바일 게임 콘텐츠 생태계에서 전체 매출 30%에 이르는 플랫폼 수수료는 과도하다”면서 “부가통신사업자(게임사) 수익이 절반 이하인 구조에서 생존 방법은 이용자로부터 최대한 많은 매출을 뽑아내거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플랫폼에 종속되면서 국내 게임업계는 지식재산권(IP)에 높은 검증된 게임만 양산하거나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인 2~3인 규모의 인디 개발사로 양극화됐다는 지적이다.

구글이 끼워 팔기를 시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는 “앱마켓과 인앱결제시스템은 별개 상품 또는 용역”이라면서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모바일OS·앱마켓 지배적 사업자가 지배력을 별개 상품인 인앱결제시스템 시장에 전이시켜 끼워 파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정부 개입이라거나 구글의 '선한' 영향력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교수는 “개정안은 기업 혁신에 대한 시장 보상을 정부가 제어하려는 과도한 개입”이라면서 “미국에서 에픽게임즈가 같은 사안으로 소송해 1심에서 패했는데 이 규제가 자유 시장 운영 원리에 반하고, 정부 개입의 정당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동현 슈퍼어썸 대표는 “3분기 전체 매출의 6%가량이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로 지불됐다”면서 “중소개발사 상당수는 앱마켓과 수익을 나누지 않는 광고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구글 인프라 제공은 한국 중소개발자도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게 해준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올바른통신복지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여야 합의를 통해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개정안 국회 통과를 공언했지만 결의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했다”면서 “법률안을 상정해서 조속한 심사와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호소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중요한 민생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우리 기업 숨통을 틔우고 애플리케이션 생태계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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