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까치온'을 가동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을 포함한 행정조치를 검토, 양측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1월 1일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11월 중순 은평구, 강서구, 도봉구까지 5개 자치구에서 까치온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아직 시 전체가 대상이 아니어서 시범서비스라는 명칭을 붙였을 뿐 5개 자치구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해당 자치구 공원, 산책로, 전통시장, 주요 도로 등 공공생활권 전역에서 네트워크식별이름(SSID) 'SEOUL'을 선택, 랜딩 페이지에서 일반접속 버튼을 누르면 까치온을 이용할 수 있다.
보안접속은 스마트폰 설정에서 'SEOUL_Secure' 선택 후 ID 'seoul', 비밀번호 'seoul'을 입력하면 된다. 최초 1회만 설정하면 까치온이 설치된 모든 곳에서 자동 연결된다.
까치온은 와이파이6(802.11ax) 기술 기반 장비를 사용한다. 기술 규격상 기존 802.11ac 대비 4배(4.8~9.6Gbps) 빠르다. 와이파이6 지원 단말이라면 기가급 와이파이 서비스를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까치온은 세계 최초로 와이파이6 기술을 공공와이파이에 상용화한 사례”라며 “빠른 속도와 함께 동시 접속자 수 2.5배 증가, 이용가능 면적 확장(반경 30→70m), 보안 강화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까치온은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에스넷) 추진계획'의 핵심이다. 에스넷은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5954㎞ 초고속 공공 자가통신망을 설치, 이를 기반으로 까치온(1만1030대)과 공공 사물인터넷(IoT) 망(1000대)을 구축해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완성하는 게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 자가망 공공와이파이 구축 실무협의체'가 운영 중인 상황에서 서울시가 서비스 시작을 발표하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까치온과 같은 서비스 형태는 자가망을 활용한 타인통신매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게 과기정통부 입장이다. 일반대중 대상 통신서비스에 자가망을 활용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과기정통부는 법적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서비스를 강행한 것을 두고 검찰 고발을 포함해 다양한 행정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불법 자가망 설치·서비스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사용중지 명령과 10억이하 과징금, 또는 검찰 고발에 따른 재판을 거쳐 1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에스넷 사업을 통한 공공 통신서비스 제공은 국가정보화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국가와 지자체 의무로 규정된 '통신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이라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상으로도 합법적 추진이라며 과기정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가망 이슈는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지 다른 지자체 통신망 구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미 자가망에서 로라나 와이선 같은 저전력광대역(LPWA) IoT 기술로 수도검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에스넷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 이들 지자체도 더 이상 서비스를 확대하기 어렵다. 반대로 서울시 자가망 활용이 합법으로 결론 난다면 전국 지자체에서 자가망 기반 통신서비스 구축이 가속될 전망이다.
상용망 제공을 늘려야 하는 통신사업자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자가망 구축 확대를 바라는 중소 장비업체도 서울시-과기정통부 대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