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기업 일반 원산지증명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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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노석환)이 수출기업들에게 최근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검증 요청이 늘고 있는 일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이 덤핑·상계관세 부과 또는 수입규제 목적 등으로 요구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다.

수출기업들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관심이 높지만 특혜가 없는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관심이 낮다.

관세청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등 확산에 따라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일반 원산지 검증 요청이 전년 대비 지난 2018년 16.5배, 2019년 1.5배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하고 밝혔다.

그만큼 원산지 검증 결과 수입국의 벌금(과징금) 부과나 형사상 처벌은 물론 수입업체와의 거래 중단 등 불이익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원산지 판정 기준은 FTA 등 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과 달리 통일된 국제규범이 없고 수입국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규정이 없을 경우 국내 규정이 적용되기에 수출기업은 유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소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검증 요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3890개 기업을 발굴했다. 이들 기업에 원산지 관련 국내외 정보와 일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안내를 제공한다.

또 중국, 터키, EU, 캐나다, 호주, 베트남 등 주요 9개국 일반 원산지 발급 규정(판정 기준), 미국 일반 원산지 판정 사례(99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 검증 관련 수출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겠다”며 “고의·반복적으로 원산지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 분석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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