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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 감독법 개정안 경제3법이 기업 반발에도 11월 정기국회에 통과될 모양새다. 경제단체가 일방적인 입법과 시행 이후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의견 수렴을 요청하지만 정부여당은 아직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정작 법의 대상자인 경제계는 입법 과정에서 외면받았다.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었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여당은 뒤늦게나마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경제단체들과 3차례의 만남을 가졌지만, 안한만 못했다. 여야 내부에서 신중론이 나오고 여당과 경제단체 간 간담회가 진행되면서 잠시나마 재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멀어지고 있다.

여권 한 인사는 경제계가 제기하는 해외투지자본에 의한 경영권 침해 우려를 '이론적 위협'이라며 일축하기도 했다. 양측간 대화는 있었지만, 소통은 없던 셈이다. 일각에선 간담회가 정부 여당의 경제3법 추진을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부동산 임대차 3법이 떠오른다. 전월세 시장 혼란 야기 지적이 있었지만, 불과 3일만에 초고속 처리가 됐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우려대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흔히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 대부분 법안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부작용은 세밀한 부분에서 나오기 마련이다.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짧을수록 악마의 출현 가능성은 커진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피해와 책임은 국민이 지게 된다.


경제3법도 마찬가지다. 정부여당은 이를 공정경제3법이라 부른다. 정작 그 대상자인 경제계는 기업규제 3법으로 받아들인다. 이론적 위협이라도 피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 대책은 필요하다. 입법권의 무게를 통감하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바란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