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구글 사건 1건 연내 상정...앱스토어 시장선 시장지배력"

Photo Image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구글 관련 조사 중인 사건 2건 중 1건을 연내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앱 마켓 시장에 한정했을 때 구글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인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에 구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물었다. 조 위원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선 구글에 대해 직권조사 2건을 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1건은 연내 상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휴대폰 제조사에 자사 앱을 우선 탑재하도록 강요한 혐의,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30% 부과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속하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김 의원은 인앱 결제 정책에 대해 구글이 국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질의하자 조 위원장은 “앱 마켓 시장으로만 봤을 때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애플의 경우 거래상 지위는 갖지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거래상 지위 남용혐의가 있을 경우 직권조사 대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재계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재계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재계에서는 중복수사, 별건 수사,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검찰과 업무협약(MOU)도 맺었고, 재계에서 왜 우려가 발생하는지 듣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가격·입찰 짬짜미 등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편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규로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충족해야 하는 의무 지분율을 상장회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는 30%에서 50%로 상향하기로 한 내용을 두고는 “장기적으로 지배구조를 건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로 내부거래가 과도히 제약되겠느냐는 물음에 조 위원장은 “부당한 내부거래 규제한다는 내용이지 정상적인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는 아니다”라며 “그동안 사익편취를 규율했으나 사각지대가 존재했고,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제재를 받은 기업이 정책자금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는 박광온 의원 질의에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을 규율하는 것은 상생 문화를 만들려는 측면이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