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3억, 그대로" 고수..."개정안 논의시 머리맞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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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예정대로 낮추겠다고 했다. 정치권 공세와 개인 투자자들의 압박에도 강행 의지를 밝힌 것이다. 과세 범위를 두고 청와대·정부, 국회·여론간 논쟁이 커질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양 의원이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 시행령상에 개정된 상태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가족합산은 인별 전환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8년에 개정된 예고 규정이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앞서 정치권은 3억원 대주주 강화 기준도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식, 펀드, 채권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과세하기로 한 2023년까지 10억원 대주주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대주주 요건 강화 방안을 재검토하라는 의견도 나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 같은 요청에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논의할 때 정부도 같이 머리 맞대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대주주 요건 변경이 연말 시장에 악영항을 미칠 것”이라며 “과세대상 뿐 아니라 소액 투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한 종목에 3억원”이라며 “보유금액 3억원 이상인 주식투자자의 비중이 전체 1.5%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다.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시행일을 내년 4월 1일로 잡았다.

한편 여론 악화는 지속되고 있다.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운다” “주식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반대로 청와대는 공개적으로 정부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청와대가 여당 의원을 대상으로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해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정부안이 재검토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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