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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 결제(IAP)'에서 모바일 앱 결제수수료 30% 부과 방침이 논란인 가운데, 휴대폰 결제(통신과금) 시 수수료 15%는 이동통신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구글코리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앱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은 통신과금결제 방식의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에 인앱결제액의 최대 15%(서비스 수수료 30%의 절반)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수료 분배 비율은 내년 시행되는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신용카드사 사업자, PG 사업자 등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약 2.5% 전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플레이는 구글플레이 빌링 시스템을 사용하는 앱과 게임에 대해 30%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내년 1월 20일부터는 음악, 영화, 만화 등 디지털 콘텐츠를 거래할 때도 30%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수수료율이 과도하다고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지난해 모바일 지급결제 조사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콘텐츠의 약 10%가 휴대폰 과금 결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추산에 따르면, 구글플레이가 인앱결제 수수료로 얻는 수익의 5%를 통신사가 가져가게는 셈이다.

통신3사와 네이버는 '원스토어'라는 국내 앱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통신사는 통신과금결제 방식에서 구글플레이로부터 수수료 수익을 얻고, 자사 앱마켓의 운영 수익을 모두 갖는다.

구글코리아는 이번 수수료 30% 의무화 정책은 통신사와 기타 사업자들과의 수수료 분배 계약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영 의원은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룡 플랫폼 사업자 뿐 아니라 거대 이동통신사까지 무임승차해 과도한 수익을 얻어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2019 모바일 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보고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모바일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앱마켓 매출액은 구글플레이 5조 9996억원(63.4%), 애플 앱스토어 2조 3086억원(24.4%), 원스토어 1조 561억원(11.2%), 기타 932억원(1%)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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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


이영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이슈는 국내 앱 생태계에 있어 수많은 영세 사업자 및 콘텐츠 창작자들의 생존의 문제”라며 “수수료 인상으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와 거대 망사업자인 통신3사, 대기업 CP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할 방법을 찾겠지만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소비자와 콘텐츠 개발자”라고 지적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