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환매연기 361건 모두 규제완화 이후 발생

2015년 투자하한액 1억원으로 낮춰
5년새 시장 규모 '428조원' 2배 성장
라임 등 대부분 규제완화 이후 결성
규제 공백 악용한 불법행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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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이후 환매연기가 36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 이전에는 환매연기 사고가 없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환매연기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총 361건으로 모두 2018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단 1건의 환매연기 사고가 없었다.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2018년 10건, 2019년 187건, 2020년 8월까지 164건으로 급증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는 작년 대비 32% 증가할 것이라고 박광온 의원실은 전망했다. 규제 완화 이후 결성된 부실 사모펀드들의 만기가 다가오면서 환매연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 투자하한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운용사 설립은 인가에서 등록으로,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각종 의무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307억원에서 2020년 10월 428조6693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최근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 등도 모두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결성된 펀드다. 환매중단 규모가 1조4651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는 2016년 12월 이후 결성됐다. 3686억원 규모 환매가 중단된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펀드는 2016년 8월 이후 결성됐다.

박 의원은 사모펀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새로운 부실 사모펀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모펀드 51개 운용사를 조사한 결과 8월 말 기준 환매중단 펀드 규모는 6조5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7263억원 규모 펀드가 환매중단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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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나 라임·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사태에서 보듯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후진적 금융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규제 공백을 악용한 위법·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분쟁조정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 사모펀드 환매연기 현황

(자료=박광온 의원실, 금융감독원)

사모펀드 환매연기 361건 모두 규제완화 이후 발생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