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軍 무기개발 中企 무기탈취 위험 상존

방위사업청이 빠른 군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도입한 '신속시범 획득사업'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우려가 제기됐다. 사업선정 과정에서 시제품을 납품했다 정작 양산 공고에서는 대기업에 밀려 기술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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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현 신속시범 획득사업은 공모에서 사업 선정이 된 제품들이 후속사업까지 이어질 수 없는 모순점을 지니고 있다”며 “후속사업에서 새로 입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앞서 시범 운용했던 중소기업 제품을 따라한 대기업들이 최저가 입찰에 응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속시범 획득사업은 우리군의 무기체계가 소요제기-연구개발-양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3년에서 10년이 넘어간다는 문제의식에서 올해부터 실시하는 제도다. 공모를 통해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첨단제품을 선정한 뒤 이를 군에서 먼저 사용해보고 작전요구성능(ROC)이 적합다고 판단되면 군의 소요제기 후 해당 제품을 곧바로 양산할 수 있다.

문제는 사업이 선정된 뒤 방사청에서 양산공고(후속사업공고)를 낼 때 모든 기준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A업체가 1차 공고에 선정, 시제품까지 납품했다 해도 양산공고에서 인센티브는 전혀 없다. 양산공고에 새롭게 응한 B업체가 A업체와 비슷한 기술력에 최저가로 입찰한다면 B업체가 낙찰될 수 있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현제도에서는 첫 공모에 선정된 업체가 시제품만 만들고 정작 양산단계에 가서는 대기업의 자본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낸 시제업체가 양산도 할 수 있도록 양산공모시 가점 등이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모든 계약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다보니 최저가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선 고민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신속시범획득사업이 처음 도입되다보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며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니만큼 시범사업에 선정된 중소업체들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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