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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연구원(법학박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하도급법”이라고 칭한다)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하도급법 제1조).
이를 위하여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① 부당한 특약의 금지(하도급법 제3조의4),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하도급법 제4조), ③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하도급법 제5조), ④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하도급법 제8조), ⑤ 부당반품의 금지(하도급법 제10조), ⑥ 하도급대금의 감액 금지(하도급법 제11조), ⑦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하도급법 제12조), ⑧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하도급법 제12조의2), ⑨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하도급법 제12조의3), ⑩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하도급법 제17조), ⑪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하도급법 제18조), ⑫ 보복조치의 금지(하도급법 제19조), ⑬ 탈법행위의 금지(하도급법 제20조)를 두고 있다. 그리고 하도급법은 이러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한 법적 제재로서, 과징금 부과(하도급법 제25조의3), 시정권고(하도급법 제25조의5)의 행정적 제재, 징역과 벌금에 처하는 형사적 제재(하도급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민사적 제재(하도급법 제35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하도급법 규정은 시장에서 경제적, 영업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기업을 하도급관계의 측면에서 경제적, 영업적 우세한 위치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10년 1월 25일 법률 제9971호로 개정되어 2010년 7월 26월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은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도급법 제12조의3에 최초로 규정하였다. 2010년 개정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등”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 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라고 칭해지고,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기술자료 유용금지”라고 칭해진다. 2011년 7월 7일에 배포된 “대기업의 기술탈취 심사지침 제정”이라는 제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하도급법 제12조의3에 규정된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와 “기술자료 유용금지”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보유하는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 유용하여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
이후 2011년 3월 29일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어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은 “기술 자료의 제공요구 금지 등”으로 제12조의3의 제목을 변경하면서, 제1항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 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2011년 개정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보유하는 기술 자료의 제공요구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것에 특징이 있었다. 이후 2018년 4월 17일 법률 제15612호로 개정되어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은 기존 제12조의3 제3항을 개정하여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하였다. 2018년 개정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은 기존의 “유용”이라는 단어를 대신하여, 기술자료 유용금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기술하였다. 2018년 개정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현행 하도급법 제12조3에 해당한다. 결국 현행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관계에 있을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및 기술 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저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법 제12조의3이 규정하는 “기술자료 유용금지”와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2011년 3월 29일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어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은 제35조에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최초로 규정하였다. 2011년 개정 하도급법 제35조는 제1항에 “원사업자가 제12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 “원사업자가 제12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 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2011년 개정 하도급법 제35조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이와 함께 “기술자료 유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에 특징이 있었다. 특히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도록 한 것은, 원사업자의 악의적인 기술탈취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충분히 손해배상하고, 수급사업자의 소송의 제기와 수행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과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 단절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전하며, 장래에 유사한 기술탈취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다만 2011년 개정 하도급법 제35조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와 “기술자료 유용금지”를 위반하였다는 것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후 2013년 5월 28일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어 2013년 11월 29일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은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범위를 확장시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정황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다. 우선 2013년 개정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은 기존에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던 것을, 앞에서 언급한 하도급법이 규정하는 원사업자에 부과되는 “모든 금지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2013년 개정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은 기존에 “기술자료 유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던 것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하도급법 제8조 제1항), 부당반품의 금지(하도급법 제10조), 하도급대금의 감액 금지(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나아가 2013년 개정 하도급법 제35조 제3항은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7가지 정황”, ①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②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③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④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⑤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⑥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⑦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를 규정하였다. 특히 2013년 개정 하도급법이 규정하는 7가지 정황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산정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는 법원의 판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후 2018년 1월 16일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고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대상에 보복조치의 금지(하도급법 제19조)를 추가하였다. 2018년 개정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은 현행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에 해당한다. 결국 하도급법은 2011년 개정 하도급법에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기술자료 유용금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이후에,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하여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을 확장함으로써, 하도급법이 규정하는 다양한 금지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 칼럼에서는 하도급법 12조의3이 규정하는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와 관련하여, 하도급법 제35조가 규정하는 손해배상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가 문제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 판결이 중소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