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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소프트웨어(SW) 재단으로 망중립성을 지지해온 모질라재단이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화 의무'가 콘텐츠 제공사(CP)와 이용자 부담을 가중시키며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질라재단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공개서한(Open Letter to South Korea's ICT Minister, Mr. Ki-Young Choe)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7은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여했다. 적용 대상과 안정성 확보 조치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9일 입법예고를 마무리한다. 법 시행은 12월 10일이다.
모질라재단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엄청난 인터넷 접속료를 국내 망사업자(통신사)에 내는 상황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추가 부담시키는 것은 진입장벽을 더 높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해외 콘텐츠 제공사는 해당 법을 따르기보다 한국 내 서비스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서비스 안정화 의무로 캐시서버 설치를 고사하는 사업자도 나와 국내 소비자가 현저하게 느려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터넷에서 콘텐츠 제공사에 서비스 안정화를 요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라스트마일'은 망사업자가 고객에 판매하는 핵심 상품인데 아무 대가를 받지 않은 콘텐츠 제공사에 서비스 안정화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망 투자만 저하시킬 뿐이라고 설명했다.
모질라재단은 결국 콘텐츠 제공사가 이 같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것이며 소비자는 저품질 서비스를 높은 가격에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모질라재단이 이 같은 서한을 공개한 것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화 의무'가 일부 사업자가 아닌 인터넷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기 때문이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관련 회선과 서버 등을 확충해야 한다. 통신사는 이에 대한 망 대가를 추가로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정보전달=비용지불' 체계가 결국 망중립성을 위반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지난달 에피센터, 액세스 나우, 아티클 나인틴 등 국내외 14개 시민단체가 최기영 장관에게 'CP 서비스 안정화법을 통해 망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공개서한을 보낸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 인터넷 업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직접계약 등을 통해 망 이용대가를 확보하려는 국내 통신사 속내가 숨어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외에서 논란이 확산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인터넷 업계는 시행령 조항 중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기준인 트래픽 1%, 단말장치나 가입 통신사에 관계없이 안정적 서비스 유지, 매년 보고서 제출 의무, 모호한 문구 등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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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