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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올해 -4.4%로 이미 재정준칙 기준선인 -3%를 넘어선 상황인 만큼 2022년부터 준칙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또 다수 국민이 시행령보다 법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배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한 데 대해 “국가부채 비율은 (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올해 43.9%이지만 2024년에 58.6%까지 늘어나고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이미 -4.4%로 (재정준칙 기준선인) -3%를 넘어서 있다”면서 “국가부채 비율이 60%에 근접해가는 구조이므로 절대 느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부채와 재정수지를 AND로 함께 보면 너무 엄격하고 OR로 보면 너무 느슨해서 두 개를 곱하는 산식을 쓴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몇년간은 국가부채 수준이 점점 올라가므로 재정수지 적자를 점점 줄여나가는 노력을 결합한 이 준칙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재정준칙 산식은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일례로 정부 전망상 반영된 내년 국가채무 비율 47.1%와 통합재정수지 적자 -3.6%를 감안하면 내년 재정준칙 비율은 0.942로 1.0에 근접한다. 국가채무 비율이 오른다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줄여야 1.0 이하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다.
재정준칙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잡은 데 대해선 “준칙을 실제 적용하는 시기는 2025회계연도부터지만 2022~2023년에도 이 준칙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준칙 비율을 미리 관리하지 않으면 2025년에 기준선을 충족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는 “재정 상황이 좋아진다면 재정준칙을 5년마다 검토할 때 산식도 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정준칙을 면제하는 예외조항에 대해선 “대규모 경제위기 시에도 준칙을 적용할 경우 이번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재정의 적극 대응이 불가능하다”면서 “면제 조건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해 엄격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등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을 5일 발표했다.
다만 코로나19 같은 사회·자연 재난이나 경기침체 우려 상황에서는 적용에 예외를 두는 등 유연성을 두기로 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