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유성원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中, 상표 브로커에 적극 대응해야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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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 브로커의 악의적 상표 도용·선점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도용 사례를 분석해 피해를 입증하면 소송에서 승산이 있습니다”

유성원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중국 상표 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적극·전략적 대응을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변리사는 중국 상표 브로커와의 굵직한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중국 상표권 분쟁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2018년, 특허청이 중국 상표 브로커에게 상표권 선점 피해를 당한 기업을 모아 추진한 '대규모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에서 53개 기업을 대리해 53전 전승을 이끌었다. 제주도가 중국 상표 브로커가 '제주 화장품 인증 제도' 상표를 도용·등록했다며 중국 상표평심위에 이를 취소할 것을 청구한 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심이 최근 중국에서 치른 170여건 소송 승률은 87% 이상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지며 지식재산 분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중국소송팀을 꾸리고 상당 인력을 배치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이 효과를 거뒀다.

유 변리사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 지식재산 당국의 폐쇄적 정책, 현지 사정에 어두운 우리 기업의 대응 능력 등으로 소송보다 대가를 지불하고 상표권을 사용하는 게 상책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하지만, 중국 지식재산 당국의 인식이 바뀌고 우리나라가 상표 브로커의 악의적 행태를 입증하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유 변리사는 “미국과 무역전쟁, 자국 기업간 지식재산 분쟁이 화두가 되면서 중국 지식재산 당국이 과거에 비해 투명성, 합리성 확보를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소송에서 브로커가 상표를 도용해 선점한 사례를 제시하면 사법부도 이를 받아들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대응을 강조했다.

유 변리사는 “우리나라의 화장품, 외식, 패션, IT, 연예 분야 관련 정보는 사실상 중국에 실시간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한국에서 발표된 지 얼마안 된 신제품 상표가 며칠 후 중국에 바로 알려지고 상표 브로커는 저명성을 획득하기 전에 중국에 등록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식재산은 선출원주위가 원칙이긴 하지만 유명하지 않은 상표는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한국와 중국에 동시 등록하는 등 전략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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