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기준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급식 위생 불량이 1063건이나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부위반 사항 중 유통기한 경과가 가장 많았다. 자칫 영유아들에게 햄버거병을 발병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설치 급식소 위생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7월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중 953곳이 1063건의 급식 비위생 상태를 지적받았다.
지난 6~7월 연이어 안산 유치원과 부산 어린이집에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 영유아의 식중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까지 발병시킬 수 있다.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총 4만4162곳 중 2만2322(50.5%)곳이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 88조 2항에 따라 50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은 역학조사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 보관 의무가 있다. 50인 미만은 권고조차 없다. 50인 이상 시설 69곳은 보존식 보관 의무를 위반했고, 50인 미만 시설 2만2253곳은 보존식 보관시설이 갖춰져있지 않다.
급식 위생 세부 위반 현황에 따르면 총 지적사항 1063건 중 '유통기한 경과'가 490건(46.1%)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식품관리자(영양사, 조리사)의 건강진단 미실시 115건, 냉장·냉동고 온도준수 및 급식 시설(식품 보관실, 환풍구 등) 청결 여부와 관련된 시설기준 위반 97건, 위생용품 착용 및 조리기구 세척과 관련된 기준 위반 80건이다. 5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28곳은 부패·변질·무허가 제품을 사용해 적발됐다.
고 의원은 “지역구인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는 118명의 유아 환자를 발생시켜 참혹했다”며 “안산유치원 사태 이후 지난 8월 영유아시설의 감염병 신고 의무화법을 발의했다. 추후 소규모 영유아 시설의 급식 위생법을 강화할 법률안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급식 위생 세부 위반 현황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위생 불량으로 1063건 적발](https://img.etnews.com/photonews/2010/1342578_20201004112410_256_T0001_550.png)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