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 인정 기본법 국회 통과
안산시 등 육성·지원조례 의견 수렴
중기중앙회 공동사업 활성화 추진
내년부터 중소기업 협동조합 단위의 공동 스마트공장 구축,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공동사업 개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된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라 지자체 차원의 조례와 활성화 계획 등 다양한 지원도 마련될 예정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안산시는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를 위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조례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충주시 역시도 시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제정 검토에 들어갔다.
이미 조례 제정을 마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또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 교부를 개시한 지자체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도내 중소유통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유통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실시한다. 제주 테크노파크와 협력해 중기부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사업 일부를 매칭하기도 한다. 부산시 역시 3개년 계획에 따른 협동조합 지원에 한창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동사업 지원과 협동조합 단위의 각종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등이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 및 활성화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담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면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지자체 지원도 가능해진다. 이미 중기부에서는 협동조합 대상 공동 R&D 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연구인력 지원사업,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협동조합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서 단체수의계약 폐지 이후 지지부진했던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조직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중소기업 협동조합 평균 조합원수는 2000년 88개사에서 지난해 76개사로 감소했다. 중소기업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도·소매업과 서비스업 가운데 협동조합을 구성한 비중은 각각 2.6%, 0.3%에 불과하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조합이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협동조합 활성화를 내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지자체 단위에서 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근거를 속속 수립하는 단계”라면서 “중앙회에서도 회원 조합을 대상으로 지속 홍보를 이어가고, 내년 사업계획에도 핵심 사업으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