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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기장)은 하루 빨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폐기물 위치 선정 등 사회적 합의가 오래 걸린다면 현재 고준위폐기물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장군에는 원전 5기가 가동되고 있다. 고리 2·3·4호기, 신고리 1·2호기 등이 위치해 있다. 이 중 고리1호기는 노후화 등 문제로 2017년 가동이 중단됐는데 고준위폐기물이 여전히 고리원전 안에 임시 저장돼 있다.

정 의원은 “고준위폐기물이 발전소 안에 임시 저장됐는데 전용처리시설 없이 보관해 위험부담이 있다”며 “이런 위험비용을 원전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데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법'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이다.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한 원전에 세금(지역자원시설세)을 부과해 원전 폐기물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지자체에 재원을 지원해주는 게 골자다. 고준위폐기물에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으나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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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사진 이동근기자>

정 의원은 “원전 주변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30년 동안 지역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지원은 필요하다”며 “현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원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대표발의한 7개 법안 중 5개가 원전 관련 법안”이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지역 주민 의견을 듣고 주민요구사업을 실시하게 하는 규정을 담았다. 원전 안전 관련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다음달 국정감사에서는 소속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사안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집중 지적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거수기 형태로 운영돼 정책적으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기능강화법안을 준비 중으로, 국감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지속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