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음악저작물 공정한 이용과 저작권자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협의를 재차 제안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음저협에 합리적이고 객관적 음악저작권료 책정을 위한 협의에 응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OTT음대협은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주요 OTT 5개사로 구성돼 있다. OTT 5개사는 음저협과 음악저작권료 협상 권한과 분쟁 조정 권한을 OTT음대협에 위임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과 공동협의로 합리적이고 원만한 협상을 이루고 음악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협의를 촉구했다.
또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사용료 계약을 위해 △OTT 서비스 정의와 범주 △음악 사용에 대한 권리 처리가 된 콘텐츠 현황 반영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OTT음대협은 영상콘텐츠 중 제작과정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음악사용 권리를 획득한 콘텐츠 관련 저작권료 이중 징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OTT음대협은 “국내 OTT사업자는 저작권을 존중하며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권리자에 사용료를 지불하기를 원한다”며 “음저협이 대화에 나서줄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OTT음대협은 7월 21일 음저협에 공동 협의를 제안했지만, 음저협이 거절했다. 음저협은 넷플릭스와 계약 사례를 근거로 국내 OTT 사업자에게 요율 2.5%를 요구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