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월중 '구글' 만나 '뒷광고' 자체시스템 구축 요청

플랫폼 내부 자체시스템 구축 요청
네이버·카카오와 달리 유튜브, 자체적인 '뒷광고' 규제 소극적
공정위 "'뒷광고' 심사지침 시행전 '콘텐츠'도 수정해야"

Photo Image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플루언서 '뒷광고' 행위를 막기 위해 9월 중 구글코리아, 인스타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를 만나 플래폼 자체 시스템 구축을 요청한다.

공정위는 31일 “SNS·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인플루언서가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리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당국은 9월 중 구글을 비롯해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과 협의해 뒷광고에 대한 자체적인 세부 제재방침을 협의해야 한다고 지속 제기해 왔다.

사실상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과 달리 유튜브가 자발적으로 뒷광고를 방지하는 규제를 강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유튜브는 동영상 업로드 시 유료 프로모션 포함 여부를 체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자체 가이드라인에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을 어겨도 해당 계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외부에서 수주한 광고를 일일이 검증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일각에선 “광고 유무를 인플루언서가 직접 콘텐츠 상에서 표시하는 것만큼 플랫폼에서 시스템을 구축해 동영상이나 웹에 표시하게 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공정위 요청에 맞서 구글코리아, 인스타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현행법상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추천·보증 관련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개정안 내용을 예시와 문답 형태로 상세히 설명한 안내서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앞으로 심사지침 시행일 이전 인플루언서의 콘텐츠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광고로 분류될 수 있어 뒤늦게라도 수정해야 한다.

공정위가 위법성이 있는 SNS 표시·광고에 대한 과징금 등 행정 제재 수준을 정할 때 인플루어서의 자진시정 노력 여부를 고려할 수 있어서다.

또 인플루언서가 실제로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후기 콘텐츠를 올렸는데 광고주가 이를 보고 추후 대가를 지급하며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면, 원래 올린 후기 콘텐츠도 수정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했다는 점을 표시해야 한다.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유명인이 개인 SNS 계정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을 홍보할 때는 대가가 없더라도 광고라는 사실이나 자신이 광고 모델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향후 공정위는 업계가 표시광고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