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뒷광고 퇴출' 앞장…유튜브 "검증 못해" 팔짱

공정위, 9월 1일부터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국내 기업, 정책 개정 등 자체 제재 강화
정작 진원지 유튜브는 방관…역차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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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자신문DB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가 광고 고지 없이 협찬상품을 소개하는 이른바 '뒷광고'에 대해 자체 제재를 강화한다. 9월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일제히 정비에 들어간 것이다. 논란 진원지인 유튜브는 제재 계획이 없어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는 9월 1일자로 네이버TV 운영원칙을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TV를 이용하는 회원은 광고주와 연관한 콘텐츠를 올릴 때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불법성을 확인하면 네이버TV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에 근거해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영상 삭제·비공개, 라이브 중단, 권한제한 등 제재를 한다.

아프리카TV는 9월부터 플랫폼에 고지 기능을 도입하고 이를 어길시 계정을 제한한다. 아프리카TV 관계자는 “시청자가 방송에 진입한 때 또는 BJ가 광고 표시 기능을 설정한 때로부터 약 3초간 '유료 광고 포함' 문구가 영상 우측 하단에 표시되게 된다”면서 “이후에도 화면을 클릭, 또는 터치 시 상시로 안내 문구 레이어가 다시 노출돼 방송 중간에도 해당 문구를 계속 인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TV는 유료 광고가 포함된 영상임을 고지하지 않거나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자체 운영정책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기존에도 카카오TV에서 원칙적으로 영리 방송을 금지해 왔다. 별도 제정한 상업 방송 가이드를 지키는 경우만 허용했다.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영리방송을 하면 위반카드를 발급하고 누적도에 따라 이용을 제한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공정위 지침 적용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은 자체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지만 유튜브는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튜브는 동영상 업로드 시 유료 프로모션 포함 여부를 체크하는 기능을 제공 중이다. 자체 가이드라인에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해당 계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외부에서 수주한 광고를 일일이 검증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유튜브 관계자는 “9월 공정위 지침 개정에 따라 도움말센터를 통해 관련 사항을 알리는 등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영상 업계 관계자는 “논란은 유튜브에서 시작됐지만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만 이용자 제재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이 앞장 선 자정운동 효과는 유튜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침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추천·보증(광고·협찬) 등을 규정했다.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에 광고가 들어가면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해야 한다. 방송 일부만 시청하는 소비자도 광고 존재를 쉽게 인식하도록 반복적으로 해당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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