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11월 18일까지 서울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등 구매목표비율 달성 여부 및 중기간 경쟁입찰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위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진다.
서울중기청은 서울지역 195개 공공기관 가운데 구매비율 미달성기관 20개, 최근 3년간 미조사 기관 33개, 신규공공기관 2개 총 55개 공공기관을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는 서울중기청과 중소기업중앙회 담당자가 2인 1조로 현장점검 방식으로 실시한다. 공공구매제도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권고 조치를 통해 재발방지를 유도한다.
시정권고에 불응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시에도 시정권고 불이행 내역을 반영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영신 서울중기청장은 “이번 실태조사가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의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에 공공기관이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