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면서 6년째 변동 없는 수업목적 보상금(저작권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상금 전체 규모는 줄어드는 반면에 저작물 이용 빈도나 보상금을 분배받는 저작권자는 는다는 게 이유다.
한국교육개발원 공시에 따르면 2015년 360만8071명이던 대학생 수가 2019년 332만6733명으로 7.8% 감소했다. 학생 수가 매년 평균 2%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대학이 학생 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수업목적 보상금도 2015년 28억9815만원에서 2016년 28억8114만원, 2017년 28억1980만원, 2018년 27억5956만원으로 감소했다. 2019년 다시 증가했지만 이는 졸업유예학생 수 할인율 변화에 따른 일시 현상으로 풀이된다.
저작권 권리자 사이에서는 상황 변화에 따라 대학 수업목적 저작물(어문·음원·영상 등) 이용 보상금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학은 수업 목적으로 사용한 저작물에 대해 학생당 연간 기준금액을 지불하는 '포괄방식'과 각 저작물 사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종량방식' 가운데 하나를 택해 사용한다. 모든 대학이 계산 편의 등을 이유로 포괄방식을 사용한다.
학생당 연간 포괄방식 납부 기준금액은 일반대 1300원, 전문대 1200원, 원격대 1100원이다. 일반대는 매년 재적 학생 수에 1300원을 곱한 보상금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저작권협회)에 지급한다. 협회는 대학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거둬들인 보상금을 각 저작권자에 분배한다.
학생 수 감소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문제는 온라인·동영상 등 교육 방식 다변화로 저작물 이용 빈도와 저작물(저작권자) 수가 는다는 데 있다. 전체 보상금 규모는 줄어들지만 이용 빈도는 늘고, 저작물 수 증가로 각 권리자가 받는 보상금은 매년 감소한다.
저작권자들은 2014년 '수업목적 보상금 고시' 도입 당시 미래 상황 변동을 예측하지 못했으며, 기준 액수도 낮았다고 강조한다. 호주는 대학이 학생당 약 4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한국과는 차이가 크다.
협회는 매년 대학협의체에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곤 있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자칫 대학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권리자 단체나 문화체육관광부 모두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대학은 보상금 인상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등록금도 10년째 동결인 상황에서 보상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언제까지 상황을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4년 고시 도입 당시 대학과 저작권협회는 “2014년부터 적용할 보상금 기준은 저작권협회와 대학협의체가 공동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근거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적용해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합의한 바 있다.
포괄방식 기준금액 상향 외에도 사용량에 따른 종량 방식을 학생 수 감소 등 현실에 맞게 개선해서 사용하는 게 대안으로 거론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19일 “보상금 인상 요인을 살펴보려면 온라인 수업 등으로 저작물 활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실태조사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지금 당장은 제도 변화 여부를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표〉대학 학생 수 변화
〈표〉대학 수업목적 보상금 변화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