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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업체가 대리운전 기사의 무보험이나 중복 가입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계약자 스스로 자동차보험 할인이나 할증 요인을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대리운전보험 조회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공고를 내고 사업자 모집을 받고 있다. 오는 21일까지 입찰접수와 설명회 등 절차를 거치고 3개월간 사업기간을 통해 내년께 해당 시스템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리운전보험 조회시스템이 구축된다.

대리운전보험 조회시스템은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등록한 뒤 개인정보 동의절차를 거치면 보험사에 집적된 해당 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통상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개인보험에 가입하거나 대리운전 업체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한다. 문제는 대리운전 업체가 소속 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대리운전 기사 입장에서도 이미 개인보험에 가입했음에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요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무보험 위험도 크다. 현행 대리운전 요금체계는 일반적으로 특정 구간이나 거리를 넘어서면 요금이 상승하는 구조다.

대리운전 기사는 고객에게 받은 돈에서 평균 20% 안팎을 수수료로 업체에 제공한다. 이외에 월 1만5000원 프로그램 이용료와 월 6만~7만원 상당의 보험료 등도 지급하고 있다. 일부 기사는 업체에 제공하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개인보험에 가입했다 말하고 무보험으로 영업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무보험으로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대리운전 기사가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를 내 배상이 필요한 경우 차주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에서 우선 보상하고 보험사가 대리운전 사업자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책임보험 한도를 넘어선 사고나 차주 및 자기차량은 보상 받을 수 없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계약자가 직접 자신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인하 요인을 확인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리운전 기사의 무보험 운전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대리운전보험 중복 가입 여부 확인이 가능해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의 감소 효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보험 대리운전, 업체가 사전에 확인한다"…보험개발원, 대리보험 조회시스템 구축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