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낙찰자 선정시 기술력·컨텐츠에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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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계약 낙찰자를 선정할 때 기술력·컨텐츠 우수업체에 가점을 준다.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2차 계약제도 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법령 개정 없이 계약예규 변경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우선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력을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를 도입했으나, 제안서 가격평가 단계에서 기술력이 낮은 업체가 저가 입찰로 낙찰되는 경우가 있었다.

보험·리스 계약은 적격심사 때 이행능력 등 평가항목을 간소화한다. 보험·리스 사업자는 이미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최근 2년 내 부정당 제재 이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각종 보증금 5∼20% 추가 부과 제도는 사업자 부담 가중과 이중 제재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지한다.

발주기관이 일방적인 특약을 설정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사실상 무제한 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특약 설정 때는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방이 협의하도록 하고 연장 기간에도 상한을 둔다.

공사계약 때 발주기관은 서류에 공사기간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계약 상대방의 근로자에 관한 책임을 '모든 책임'에서 '통상적 관리 책임'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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