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6월 5일자 인터넷(종이신문 2020년 6월 8일자 31면 2단)에 게재한 '변리사회, 집안싸움할 땐가'라는 제목의 사설과 관련, 오세중 전 변리사회 회장측은 본 당선무효소송은 선거일인 2020년 2월 21일로부터 1개월 20일, 선관위의 이의결정일인 2020년 3월 9일로부터 1개월만인 2020년 4월 9일에 제기한 것이라고 알려와 바로잡습니다.
또 오 전 회장 측은 변리사회 회칙과 회규상 선관위의 이의결정이 선거에 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으로 절차가 끝난다는 규정은 없고 본 소송은 헌법 제27조에서 정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변리사회 회장은 공인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바, 지난 선거에서 드러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자치법규인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법정 소송을 통하여 불법성여부를 판단받고 이를 통해 관련 규정과 선거절차가 더욱 공정하고 엄격하게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이 소송에 따른 당선무효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듭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당선자가 선관위로부터 징계(경고)처분을 받았고 기부금지 규정 위반 등의 불법 부정선거로 당선무효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의견도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일방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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