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코로나19 극복 후 개헌 논의 나서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공론화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면 21대 국회에서 바로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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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헌법이 개정된 지 33년.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제 시대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이 제시한 개헌 시점은 내년까지다. 코로나19 위기를 한고비 넘기면 바로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고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이미 논의는 충분히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20대 국회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반 동안 논의했던 과거를 언급하며 넓은 공감대 속에 당장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력구조 문제도 “20대 국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해 선택과 결단만 남았다”며 “국회가 스스로 개혁해야할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선거제도 개선, 국회의 자기통제 기능 강화 등 국회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박 의장은 개연의 당위성을 코로나19에 따른 국민 인식 변화와 국과 대전환에서 찾았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권적 기본권, 자치분권, 시민 참여 등 새로운 시대가치를 담아내는 새로운 국가 규범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경축사를 통해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제의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언제 어디서든 만나 마음을 열고 남북관계와 민족문제를 진정성 있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남과 북의 국회 대표들이 만나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의지를 천명하고, 남북관계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찾아내자”며 북측 최고인민회의의 결정을 기대했다.

박 의장은 “국회는 5년 임기의 정부가 성과를 내기 어려운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해결, 한반도 평화 구축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도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소통과 타협으로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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