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16개...업비트 38개로 최다
부정 이슈로 상장폐지 사례 늘어
업계, 외부 공시 플랫폼과 협업
이슈 발생 예방에 촉각 곤두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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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국내 4대 암호화폐거래소가 올 들어 64개 암호화폐를 상장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판단에 따른 자진 상장폐지 외에도 공시 문제로 상장폐지되기도 했다.

13일 본지가 각 거래소 거래지원 종료 공시를 집계한 결과 올 들어 빗썸 16개, 업비트 38개, 코인원 7개, 코빗은 5개 암호화폐에 대해 거래종료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거래지원 종료 공시가 중복되는 암호화폐 2개를 제외하면 총 64개 암호화폐가 4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현재 각 거래소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처분을 검토 중인 암호화폐도 있다. 빗썸은 8개 암호화폐를 투자유의종목으로 분류한 상황이다. 이달 말이면 4대 거래소에서 거래가 종료되는 암호화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가 상장 암호화폐 거래종료를 결정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다. 프로젝트의 사업 판단에 따라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 또 시장에 공개된 정보와 실제 화폐 정보가 다르거나 익명 거래 특성 때문에 거래지원이 종료되기도 한다. 코즘(코스모코인)과 모네로가 각각 대표 사례다.

다만 4대 거래소에서 배제된다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업계에서 퇴출된 모네로는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여전히 통용된다.

암호화폐 상장폐지는 투자자에게는 리스크다. 투자했던 암호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가 사업 판단에 따라 시장에서 철수하면 다른 기축 화폐로 보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상당수 암호화폐는 부정 이슈로 상장이 폐지된다. 부정 이슈가 발생하면 암호화폐 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코즘 역시 초과발행 논란이 불거진 후 가치가 급락했다. 지난달 30일 1만원대였던 시세는 13일 오후 기준 5000원대로 반토막났다.

업계에서도 상장 종목 관리에 예민하다. 상장 암호화폐가 강력범죄나 사기 사건에 연루될 경우 거래소까지 사회적 지탄을 받기 때문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달가운 상황은 아니다.


암호화폐거래소 관계자는 “종목 스크리닝을 통해 이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면서도 “프로젝트 불성실 공지로 논란이 되는 사례도 적잖다. 신뢰성 관리 차원에서 외부 공시 플랫폼과 협업하는 등 크로스체크 수단을 강화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올 64개 암호화폐 상장폐지...거래소 "신뢰성 관리 강화"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