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의 자가통신설비(자가망) 설치 관련 규제는 엄격한 허가제였지만, 공공 서비스에 한해 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돼 왔다.
자가망 구축에 대한 규제가 처음 도입된 건 1984년이다. 통신을 관리하던 옛 체신부는 자가망 설치에 허가제를 도입했다. 전화선 등 공중통신설비 지역에 설치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신고와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했다. 당시에는 통신망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했다.
1991년에는 자가망을 기간통신사에 제공하도록 허용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처음 개정됐다. 통신사는 자가망을 활용해 부족한 커버리지를 보완할 수 있었다.
1994년에는 자가망 설치 부분 신고제가 도입됐다. 공공단체 상호간 또는 공공단체 감독청 사이에 활용하는 자가망에 대해서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됐다. 이후 1997년에는 지자체 또는 기업이 자가망을 신고만 하면 사용가능하도록 규제가 전면 완화됐다.
2000년대 이후 자가망 활용에 대한 특례 범위가 확대됐다. 2005년 철도를 시작으로 도로, U-시티(교통·환경·방범·방재), 스마트시티 서비스 등에 한해 자가망 연계를 확대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공공서비스에 자가망 활용을 확대하려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요청이 지속되면서 자가망 규제 완화에 대한 요청은 이어진 데 따른 것이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자가망 정책 연구반을 운영했다. 일부 지자체는 스마트시티 외에 일반 지역에 대해서도 자가망 관련 규제를 전면 해제할 것을 요청하며 논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자가망 활용에 대한 법령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자가통신설비 운영지침을 수립해 지자체에 배포했다.
자가망 설치 관련 규제는 다양한 특례가 허용되는 방향으로 변화했지만, 일반이용자에 대한 서비스하는 통신망은 등록요건을 갖춘 기간통신사가 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주요국도 자가망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한다.
정부 허가를 전제로 자가망을 활용한 일부 사업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근간은 면허제다. 미국과 일본은 자가망으로 사업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면허를 얻도록 한다. 사실상 일반 통신사업이나 다름없다. 유럽연합(EU)은 상용망이 허용되지 않은 지역에 한해 면허제로 자가망을 활용한 사업을 허용한다. 무분별한 통신망 설치를 규제하고 통신산업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