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통과된 데이터3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음달 5일 시행 예정이지만 개인정보 '이용'과 '보호' 측면에서 허점이 지적돼 21대 국회에서 수정작업이 예상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공동으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 방안' 정책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는 다음달 5일 시행 예정인 데이터3법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데이터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데이터 3법'을 연속 발의했다. 추경호 의원실은 좌담회에서 건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에 데이터가 활용되고 이곳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과 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김민호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강하게 추진하지만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며 “데이터 이용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개인 데이터 이용과 보호의 조화를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른 효과를 '기대 반, 우려 반'으로 평가했다. 그는 “시장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로 데이터3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21대 국회가 물길을 잡아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해원 목포대 교수는 현 데이터3법이 취지와 달리 이용과 보호 모든 측면에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이념 차이 및 보장 수준의 상이성을 고민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정해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봤다.
임용 서울대 교수는 “다양한 정보 주체들이 시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내용과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세훈 지평 변호사는 “개인 혹은 단체가 스스로 법 취지에 부합하는 규제를 만들고 구성원 스스로가 준수·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관련 자율성의 가치를 논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