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음저협-OTT 저작권 분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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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 간 음악 저작권료 분쟁이 평행선을 긋는다. 양측 대립은 OTT 서비스 성장에 따라 예견된 일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생 서비스인 OTT에 과거 방송사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하던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다. 양 산업이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버리고 투명하고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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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OTT 분쟁, 왜?

웨이브, 왓챠플레이, 티빙, 시즌, U+ 모바일 등 OTT 시장 성장세가 가파르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 확산과 통신 기술 발달이 OTT 서비스 확산을 부채질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률은 2016년 35%에서 2017년 36.1%, 2018년 42.7%, 2019년 52%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국내 최대 OTT 서비스인 웨이브가 출범했다.

지난해부터 음저협과 OTT 간 음악 저작권료 분쟁이 생겨난 이런 변화와 무관치 않다. 그동안 논의하지 못했던 음악 저작권료 협상을 시작할 때가 됐다는 게 음저협을 비롯한 음악 저작권 단체 판단이다.

문제는 OTT가 신생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양측의 분쟁은 여기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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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서비스 동일규정

음저협이 OTT에 걸맞은 새로운 저작권료 징수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일서비스=동일규정' 원칙에서 비롯됐다. 같은 서비스라면 적용하는 규정 역시 같아야 한다는 의미다.

음저협은 국내 OTT 역시 2018년 넷플릭스와 맺었던 수준의 징수율을 적용하길 원한다. 국내 OTT와 넷플릭스가 같은 OTT 서비스라는 의미다. 넷플릭스에는 매출 등의 2%대 수준 징수율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저작권연맹(CISAC)이 발간한 국제징수 보고서(2018)에 따르면, 해외 저작권 단체도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에 대략 2.5% 징수율을 적용 중이다.

OTT 업계는 2006년 도입된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른 징수율에 따라 저작권료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징수규정은 '매출액×2.5%(음악사용료율)×음악저작물관리비율(90%)×음악 전문방송물이 아닌 경우(1/2)×TV방송물(VOD)을 재전송하는 경우(1/2)'로 0.5625% 수준이다.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은 지상파 방송사 홈페이지의 콘텐츠 다시보기 서비스를 위해 만든 규정이다. 인터넷 기반 서비스로 서비스 형태가 유사한 만큼 그대로 적용해도 된다는 게 OTT 업계 입장이다. 반면에 음저협 주장을 따를 경우, 저작권료가 4~5배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음저협은 OTT는 멀티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점, 해외 모든 OTT 업체도 2%대 징수율을 적용한다는 점을 내세운다.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도입했던 2.5%(음악사용료율)은 당시 멜론 징수율(5%)의 절반으로 현재 멜론 징수율은 10% 이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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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보호 vs 산업 육성

음저협 관계자는 “넷플릭스와 국내 OTT가 100% 동일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 한다”면서 “그러나 해외 서비스 징수율, 국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기존 징수율이 지나치게 낮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저협에 따르면, 국내 음악 저작권료 징수액은 증가 추세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징수액이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는 44위다. OTT를 비롯,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OTT 업계는 음저협이 넷플릭스와 체결한 계약조건(요율이나 공제비율 등)을 협상 대상자에 제시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투명성 없는 협상은 진척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OTT 업체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음저협 관리저작물을 사용한 한국콘텐츠 비중이 크지 않아 공제비율을 적용하면 지불 금액이 현저히 낮을 것”이라면서 “이에 비해 국내 OTT는 사업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OTT 업계는 국내 OTT 서비스가 아직 초기 성장단계로, 매출액과 이익률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음저협이 요구하는 저작권료는 감내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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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자세로 협상 임해야

음저협과 OTT 업계 간 저작권료 분쟁은 반년 넘게 이어졌다. 그 사이 음악 저작권자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음저협 이후에는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과도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OTT 역시 음원 저작권료가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이슈다.

그러나 협상이 진척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양측 모두 기존 입장만을 고수한 채 발전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다. 음저협이 소송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중재 자리를 마련한 문화체육관광부도 난처한 입장이다. 저작권자 보호와 OTT 산업 육성 모두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칫 외교 통상 문제로 불거질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저작권 전문가는 “지금은 양측이 자기가 가진 패를 열지 않고 막무가내로 자신들의 입장만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 진척의 여지가 없다”면서 “비밀유지를 전제로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상을 통해 상생 발전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제3자 중재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심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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