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상호금융·증권사 오픈뱅킹 열린다...업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달라" 토로도

소비자 편익 제고 다양한 서비스 발굴
카드사도 오픈뱅킹 활용 필요성 커
핀테크기업도 비용·노력 분담 필요
금융사고 방지·책임소재 문제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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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연구원은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오픈뱅킹 세미나를 개최했다.손병두 부위원장(왼쪽에서 다섯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금융 고속도로망' 오픈뱅킹이 오는 12월 상호금융·저축은행·증권사로 확대된다. 수신(예금) 기능이 없는 카드사는 보유 데이터 개방을 전제로 참여가 추진된다. 토스, 핀크 등 핀테크기업도 데이터 개방에 합의하면서 오픈뱅킹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오픈뱅킹 도입 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각 금융업계는 다양한 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맞댔다. 단, 제2금융권에선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패널토론에서 배종균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향후 도입될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와 연계해 대고객 서비스 개선 등 카드사의 오픈뱅킹 활용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카드사에게도 균등한 참여 기회를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상호주의에 입각해 은행권이 요구하는 카드사 정보에 대해 공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배 본부장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80만원짜리 고가 물품을 구매할 때, 오픈뱅킹이 되면 소비자는 보유계좌 잔액을 실시간 확인해 직불로 50만원, 후불로 30만원을 결제할 수 있다”며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과 함께 오는 12월 준비가 끝난 2금융권부터 순차적으로 오픈뱅킹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참여 대상은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우정사업본부,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7개 서민금융기관과 24개 증권사다. 카드사의 오픈뱅킹 참가를 위한 협의도 추진된다. 지난해 12월 본격적으로 가동된 오픈뱅킹에는 은행과 핀테크 기업만 참여했다.

김남영 미래에셋 디지털금융부문 대표는 “오픈뱅킹이 은행권과 핀테크기업부터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을 증권사, 상호금융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일부 핀테크기업의 기업가치가 제도권 금융회사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빅테크기업에 대한 공정한 게임룰 적용 필요성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핀테크기업도 오픈뱅킹 운영에 소요된 비용과 노력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개인정보 누출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와 2금융권의 오픈뱅킹 참가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출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인철 신협중앙회 디지털금융본부장은 “오픈뱅킹을 비롯한 디지털금융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의 상호금융 특성상 오프라인 오픈뱅킹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오프라인 오픈뱅킹을 과당경쟁 등 부작용을 이유로 당장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상호금융권은 플랫폼 서비스 및 마케팅에서는 절대적 열위, 상품에서는 상대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오픈뱅킹 플랫폼 위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의 대고객 판매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병원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오픈뱅킹 등 혁신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책임소재 문제에 대해 세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다양한 책임소재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다”며 “실제 은행 문제가 아닌데 은행이 책임져야 하는 사례나 그 반대 사례 등을 살펴가겠다”고 답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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