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업권은 오픈뱅킹을 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을 확대해야 합니다. 단, 상호주의 차원에서 카드사 등은 별도 정보 제공을 전제로 참여가 필요합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은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우선 오픈뱅킹 참여기관을 대폭 확대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서 센터장은 “수신계좌 보유 업권 중 사전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전산시스템 구축 준비가 완료된 업권을 중심으로 참여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등 오픈뱅킹 기존 기능보다 고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센터장은 “오픈뱅킹에서는 입출금계좌에 한정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동이체 등록조회, 출금한도 조회, 외환·신탁·퇴직연금·대출 계좌조회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카운트인포 공개, 충전금잔액조회 등에 대해서는 오픈뱅킹 활성화와 상호주의 차원에서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충전금잔액조회는 현행 핀테크기업에서 은행으로 확대하고 은행에만 허용된 어카운트인포를 핀테크기업에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2금융권의 참여를 통한 긍정적 변화도 기대했다.
서 센터장은 “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비과세 혜택 등을 이용해 여타 업권의 고객을 유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픈뱅킹 기반 신사업에 선제 진입시 시장선점에 유리하다”고 부연했다.
오프라인 오픈뱅킹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냈다. 오프라인 오픈뱅킹은 고객이 본인 계좌가 있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는 방식이다. 영업점 직원 및 직원 단말기(PC)를 통해 타행 계좌 잔액·거래내역 조회, 송금 등을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오프라인 오픈뱅킹 장점은 금융접근성 개선, 오픈뱅킹 수수료가 현금자동화기기(ATM)보다 낮을 경우 금융비용 감소, 금융회사 간 경쟁 촉진, 오프라인 채널을 확보한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등이 있다.
단점으로는 과당 경쟁 등으로 인한 소비자보호 문제 우려, 금융사기 가능성 및 피해금액 증가 등이 있다.
서 센터장은 “대체 정책수단 검토,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등과 함께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은행 외 금융회사가 오프라인 오픈뱅킹을 요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한다”고 밝혔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