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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이뤄진 서울고등법원 제311호 법정.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간 항소심 재판에 이용자 피해 입증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용 제한과 중단에 대한 정의 등 전기통신사업법 입법 당시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양측 변론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 제한 현저성에만 주목한 1심과 달리 이용 제한 정의부터 이용자 피해 여부까지 양측이 제출한 근거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방통위와 페이스북 2심 마지막 변론기일인 3일 양측 의견을 청취했다. 양측은 이용자 피해 현저성과 피해 기준 산정방식, 접속경로 정당성, 행정처분 소급적용 여부 등 소송 쟁점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페이스북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 제한이 아니고, 현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용 지연과 불편 초래는 이용 제한이 아니며 이용 제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자체에 정당성이 없고 서비스 이용 장애 또한 이용 제한으로 봐야 한다고 반론했다. 실제 이용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식의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정당한 행정처분이었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다.

피해 기준 산정방식을 놓고 입장이 엇갈렸다. 페이스북은 패킷 손실률이나 지연율 등 국제적으로 명시된 네트워크 품질 관련 객관적 수치를 확인해 피해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접속경로 변경 이후 이용자 민원 급증과 트래픽 감소가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맞섰다. 접속경로 변경 기간 KT는 페이스북 관련 트래픽이 증가한 반면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트래픽은 10~20% 감소, 이용 제한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네트워크 품질 유지 의무 대상, 소급적용 금지 원칙 위배 여부, 접속경로 변경 정당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재판부는 “이용 제한과 중단에 대한 정의 등 입법자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해석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양측 변론과 제출 자료를 토대로 어느 쪽 근거가 합당한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심 선고일을 8월 21일로 확정했다. 지난해 8월 21일 페이스북이 1심에서 승소한 지 1년 만이다.


페이스북은 2016~2017년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망 이용대가 협상 중 접속경로를 변경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고 페이스북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