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신사업 법제화로 모빌리티 산업 육성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신사업 법제화로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모빌리티 분야가 승차 서비스를 넘어 디지털 기술과 접목한 물류 서비스로 빠르게 확장하면서 관련법 제정과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국내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법령 및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다.

전경련은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 법제화와 차량 총량규제 제한·기여금 부담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택시를 활용한 앱 기반 물류서비스는 화물업계 이해관계자 반대도 얽혀서 규제 샌드박스 심의가 무산되고 있다.

일례로 택시를 통한 소화물 배송 서비스를 준비하던 A사는 작년 하반기에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지만 아직 심의도 못 받고 있다.

20㎏미만 소형 화물 택시운송은 법률상 명확한 규제가 없는데도 유관부처와 기존 화물업계는 반대 입장이다.

전경련은 모빌리티를 규제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령에서라도 플랫폼 운송사업 총량과 기여금 규제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다면 '우버'나 '그랩'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이 국내에서는 나오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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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핀테크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으로 간편결제와 선불전자지급 한도액을 하루 2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후불기능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사업자도 은행법상 은행 등과 동일하게 통신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본인확인 조치, 피해의심 거래계좌 임시조치, 사기이용 의심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자금융업자 서비스에서도 '보이스 피싱'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외돼 있다.

이에 전경련은 크라우드 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투자중개업과 구분이 안돼서 출자제한 등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규제 리스크를 피하느라 기업들이 신산업 발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실질적인 신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법령 개정과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과 같은 사후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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